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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간호주무사 자격신고/면제신청,유예신청 참고하세요~2021-12-27 16:40
작성자 Level 10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줘야한다.

자격신고 할 때 준비물!

1.간호조무사 자격증 (자격번호를 알기위함)

2.간호조무사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증빙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중 1가지 서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조회도 가능하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센터

내가 면제 대상자인지 / 유예 대상자인지 / 비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하기위해서는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이미 되어있으면 로그인을 하면됩니다.


 2019년도에 자격증을 취득시......

2022년에 자격신고를 하고

2025년에 자격신고를 해야한다.(매 3년마다)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보수교육 신고(면제,유예,비대상)

자격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자격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자격번호 조회도 가능하다.



로그인후 과거에 신고했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파란색 확인을 클릭하면 본인의 면허(자격)신고 관련된 최근 현황이 나옵니다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버튼을 누른다.

해당연도를 하나씩 클릭하여

대상.비대상.면제.유예 여부를 선택하고 제출을 해야한다.

※ 해당연도 간호조무사 업무에 하루도 종사하지 않은자

- 2017년 ~ 2018년 : 비대상 신청

- 2019년부터 : 유예 신청

- 2020년 : 2021.1.1. 부터 신청

나는 2018년 비대상 / 2019년 유예 / 2020년 유예이다.

여기서 중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나는

- 의료기관 등 무관한 업체 종사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계, 휴직계 등 택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하기




증빙자료 첨부를 하고 제출을 하면 검토를 한다고한다.

위와 같은 순서대로

2018년

2019년

2020년

각각 해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