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시험직종 | 응시자격 | 간호조무사 | 의료법 제8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 법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학과교육 이수중이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습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시험일 이전까지 학과교육 및 실습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6개월 이내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나. 결격사유 등 시험직종 | 결격사유 | 응시자격 제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의료법」제8조 | 「의료법」 제10조 | 간호조무사 |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 유의사항 ▸ 국가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간호조무사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일정 구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응시수수료 | 시험일 | 합격자발표 예정일시 | 시험장 공고일 (국시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상반기 | 인터넷 : 2020. 1.9.(목) ~ 15.(수) 방 문 : 2020. 1.14.(화) ~ 16.(목) | 37,000원 | 20. 3.14-연기 2020. 6. 27 (토) | 2020. 7.8.(월) 10:00 | 2020. 5.27(목) | 하반기 | 인터넷 : 2020. 7.9.(목) ~ 15.(수) 방 문 : 2020. 7.14.(화) ~ 16.(목) | 37,000원 | 2020. 9.19.(토) | 2020.10. 7.(수) 10:00 | 2028.200. .(목) |
3. 시험장소(응시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별 시험지역은 응시원서 접수 시 안내 예정) |
4. 시험시간표 교시 | 시험과목[문제수] | 응시자 입실시간 | 시험시간 | 배점 | 시험방법 | 1교시 | 1. 기초간호학 개요 [35]
| 09:30 | 10:00~11:40 (100분) | 1점/1문제 | 객관식 (5지 선다형) | 2. 보건간호학 개요 [15] | 3. 공중보건학개론 [20] | 4. 실기 [30] |
5. 합격자 결정방법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5.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신청 가. 합격자는 학원에서 추가안내 합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 ❍ 휴대폰 문자(SMS) 통보(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폰 연락처 기재 자에 한함) ❍ ARS(060-700-2353)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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