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10월 신입생 모집 안내 (국비-취업성공패키지1,2형,일반실업자,재직자,사업자등/일반)
1. 교 육 기 간 : 11월
2. 개 강 일 자 가을학기 (주간반) - 2020년 10월12일 3. 교 육 기 간 주간 : 2020년 10월12일 ~ 2021년 09월 10일
4. 수 업 시 간 및 학 사 일 정 1) 학과수업 주간반 - 09:10 ~ 15:30 6교시 (월 ~ 금)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현장실습 주간반 - 09:00 ~ 17:00 8시간 (월 ~ 금) 5. 모집 시기 및 모집인원 모집 시기 : 7,8,9월 중 모집 모집 인원 : 주간 선착순 30명
6. 모집 방법 방문접수 : 제출서류 준비해서 학원을 방문해주세요~~ (8번 항목 참조)
7. 입학자격 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가능) 나.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닐 것
8. 제출서류 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고졸이상/검정고시 포함) 나. 주민등록 등본 1부 다.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서류 접수시 제출해 주세요 9. 지원자 유의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지원자는 모집요강 내용을 잘 숙지하여 서류제출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하며, 지원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호남제일간호학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을 취소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호남제일간호학원으로 문의 주십시오. (상담전화 : 063-212-7571)
♣ 간호조무사 수강제한 대상자(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병원실습교육 및 자격취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의료법 제8조 제1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간호조무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3.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 4. 의료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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