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국민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개인의 역량 개발을 통해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훈련비 지원액: 5년간 300만원+ 200만원 추가 지원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잔액은 모두 사라지므로,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면 다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실업,재직,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국민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개인의 역량 개발을 통해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훈련비 지원액: 5년간 300만원+ 200만원 추가 지원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잔액은 모두 사라지므로,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면 다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업무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고소득자, 부정수급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제외 대상을 확인해보세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75세 이상인 사람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 사업주와 도급(위탁) 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소유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강사, 기타 프리랜서 등을 말합니다.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생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