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Description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정 모집안내

  입학자격
  • 학력이나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
  • 내국인 – 누구나 지원 가능
  • 외국인 –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거주(F-2)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영주(F-5) 비자 소지자/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입학시기
  • 국비생 : 상시모집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일반학생 : 상시모집 (학원비를 자비로 내고 다니는 학생)
  • 모든 반은 선착순 마감입니다. 모집정원 형성되면 마감됩니다.
   교육기간
  • 신규자 : 전체 240시간(이론 이수시간 160시간 이상 / 현장실습 이수시간 80시간 )
  • 국가자격증소지자(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전체 50시간(이론 이수시간 42시간 이상 / 현장실습 이수시간 8시간 )
  교육시간
  • 신규자 주간반 – (이론- 평일. 09:10 ~ 15:20 / 실습- 평일 09:00 ~ 18:00)
  • 신규자 야간반 – (이론- 평일. 18:30 ~ 22:20 / 실습- 토,일 09:00 ~ 18:00)
  • 국가자격증소지자반 – (이론- 평일. 18:30 ~ 22:20 / 실습- 토,일 09:00 ~ 18:00)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접수방법
  • 학원에 입학 상담 전화 주신 후 방문
  • 입학원서 및 서류 작성

*요양보호사 결격사유(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입학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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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독 : 요양보호사 훈련과정 수강신청 : 240시간  훈련과정으로 반듯이 개강 2주,4주전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나,상담기간 미준수 신청시 참여불가)

☎ 호남제일간호학원/ 063-212-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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