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모집안내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80조 1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3조). 합격후 자격증 발급대행은 각시도청에서 합니다.
요양보호사 모집안내
요양보호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요양보호사 직무능력향상 및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으로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근로자는 년1회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