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응시 하려면 의료법 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제4조에서 정한

의료기관 (병원에서 400시간 이상 실습시간과 보건소등 의원급에서 380시간이상) 무보수로 실습 하셔야 합니다.

실습한 병원에서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교부 받으셔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있으며 합격하면 실습이수증명서를

첨부하여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간호조무사자격증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