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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간호주무사 자격신고/면제신청,유예신청 참고하세요~2021-12-27 16:40
작성자 Level 10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줘야한다.

자격신고 할 때 준비물!

1.간호조무사 자격증 (자격번호를 알기위함)

2.간호조무사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증빙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중 1가지 서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조회도 가능하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센터

내가 면제 대상자인지 / 유예 대상자인지 / 비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하기위해서는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이미 되어있으면 로그인을 하면됩니다.


 2019년도에 자격증을 취득시......

2022년에 자격신고를 하고

2025년에 자격신고를 해야한다.(매 3년마다)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보수교육 신고(면제,유예,비대상)

자격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자격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자격번호 조회도 가능하다.



로그인후 과거에 신고했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파란색 확인을 클릭하면 본인의 면허(자격)신고 관련된 최근 현황이 나옵니다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버튼을 누른다.

해당연도를 하나씩 클릭하여

대상.비대상.면제.유예 여부를 선택하고 제출을 해야한다.

※ 해당연도 간호조무사 업무에 하루도 종사하지 않은자

- 2017년 ~ 2018년 : 비대상 신청

- 2019년부터 : 유예 신청

- 2020년 : 2021.1.1. 부터 신청

나는 2018년 비대상 / 2019년 유예 / 2020년 유예이다.

여기서 중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나는

- 의료기관 등 무관한 업체 종사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계, 휴직계 등 택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하기




증빙자료 첨부를 하고 제출을 하면 검토를 한다고한다.

위와 같은 순서대로

2018년

2019년

2020년

각각 해줘야한다.

 


기타.간호조무사 관련 업종에 종사하였다면 취득한 해는 면제신청하며  다음해부터 1일이상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였다면 보수교육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전라북도 간호조무사협회 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전라북도 간호조무사회 ->  https://klpna.or.kr/Sub_jeonra/index.klpn


[출처] 간호조무사 자격증 자격신고 & 보수교육 유예신청하기|작성자 희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