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봄학기 신입생 모집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1,2형,일반실업자,재직자,사업자등/일반 - 참여 가능합니다)
1. 교 육 기 간 : 약11개월 소요
2. 개 강 일 자 봄학기 (주간반) - 2025년 3월 10일 예정 3. 교 육 기 간 주간 : 2025년 3월10일 ~ 2026년 3월 일
4. 수 업 시 간 및 일 정 1) 이론수업 주간반 - 09:00 ~ 15:20/16:20 6~7교시 (월 ~ 금)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 2) 현장실습 주간반 - 08:50 ~ 17:00 8시간 (월 ~ 금) 5. 모집시기 및 모집인원 모집 시기 : 1월~ .2월 중 모집 모집 인원 : 주간 선착순 20명
6. 모집 방법 방문접수 : 제출서류 준비해서 학원을 방문해주세요~~ (8번 항목 참조)
7. 입학자격 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가능) 나. 간호조무사 수강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아래 내용 참조)
8. 제출서류 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고졸이상/검정고시 포함)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증명사진 or 반명함판사진 1부 * 서류 접수시 제출해 주세요 9. 지원자 유의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지원자는 모집요강 내용을 잘 숙지하여 서류제출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하며, 지원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호남제일간호학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을 취소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호남제일간호학원으로 문의 주십시오. (상담전화 : 063-212-7571)
♣ 간호조무사 수강제한 대상자(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병원실습교육 및 자격취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소견서 제출)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