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시험직종 | 응시자격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당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시험일 이전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합격 이후 자격증 발급을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일 이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결격사유 등 시험직종 | 결격사유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노인복지법」제39조의13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7 | 요양보호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
※ 유의사항 ▸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요양보호사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일정 구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응시수수료 | 시험일 | 합격자발표 예정일시 | 시험장 공고일 (국시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제30회 | 인터넷 : 2019.12.27.(금)~2020. 1. 3.(금) 방 문 : 2020. 1. 2.(목)~1. 4.(토) | 32,000원 | 2020. 2.22.(토) | 2020. 3.13.(금) 10:00 | 2020. 1.23.(목) | 제31회/시행취소 | 인터넷 : 2020. 3.20.(금)~3.27.(금) 방 문 : 2020. 3.26.(목)~3.28.(토) | 32,000원 | 2020. 5.23.(토) | 2020. 6.12.(금) 10:00 | 2020. 4.23.(목) | 제32회 | 인터넷 : 2020. 6.19.(금)~6.26.(금) 방 문 : 2020. 6.25.(목)~6.27.(토) | 32,000원 | 2020. 8.29.(토) | 2020. 9.17.(목) 10:00 | 2020. 7.30.(목) | 제33회 | 인터넷 : 2020. 9.18.(금)~9.25.(금) 방 문 : 2020. 9.24.(목)~9.26.(토) | 32,000원 | 2020.11. 7.(토) | 2020.11.27.(금) 10:00 | 2020.10. 8.(목) |
3. 시험장소(응시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별 시험지역은 응시원서 접수 시 안내 예정) |
※ 응시원서 접수 시 시험장소(응시지역) 선택은 응시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교육기관 소재지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단, 자격증 발급 시에는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4. 시험시간표 교시 | 시험과목[문제수] | 응시자 입실시간 | 시험시간 | 배점 | 시험방법 | 1교시 | 1. 요양보호론(필기시험) [35]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 | 09:30 | 10:00~10:40 (40분) | 1점/1문제 | 객관식 (5지 선다형) | 2교시 | 1. 실기시험 [45] | 11:05 | 11:20~12:10 (50분) | 1점/1문제 | 객관식 (5지 선다형) |
※ 동 시간표 상의 각 교시별 과목 순서에 따라 문항 순서 배열 5. 합격자 결정방법(「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8 참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시험문제 및 정답의 공개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개여부 | 공개시기 | 비공개 | 2020년도 제3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까지 | 공개 | 2020년도 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터 |
❍ 시험문제 및 정답의 공개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일로부터 5일간 공개하며, 일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은 시험문제지의 ‘응시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신청 가. 합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
❍ 휴대폰 문자(SMS) 통보(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폰 연락처 기재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