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조무사 수강제한 대상자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병원실습교육 및 자격취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8조 제1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간호조무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 의료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