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공지사항

제목♥ 주간반 - 간호조무사 자격취득과정 25/9/29 주간 국비반 [모집중]2025-09-03 18:08
작성자 Level 10

2025년 봄학기 신입생 모집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1,2,일반실업자,재직자,사업자등/실업자도 근로자과정에 참여 가능합니다)

 

1. 교 육 기 간 : 11개월 소요

2. 개 강 일 자 : 20259월 29일 예정

3. 교 육 기 간 : 202596~ 20268월28 말일

4. 수 업 시 간 : 

  *이론수업 ​​-  09:00 ~ 15:20/16:20 6~7교시 (~ )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  08:50 ~ 17:00 8시간 (~ )

5. 모집인원  : 주간 선착순 20

6. 접수방법 : 방문접수 (8번 항목 서류참조)

7. 입학자격

     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가능)

     나. 간호조무사 수강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아래 내용 참조)

8.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고졸이상/검정고시 포함)

. 주민등록등본 1

. 증명사진 or 반명함판사진 1

라.국비지원 신청자(국민네일배움카드 소지) 

9. 지원자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자는 모집내용을 잘 숙지하여 서류제출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하며,

지원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호남제일간호학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을 취소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호남제일간호학원으로 문의 주십시오. (상담전화 : 063-212-7571)

 

 

 

간호조무사 수강제한 대상자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병원실습교육 및 자격취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8(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소견서 제출)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