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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주간반 - 요양보호사자격취득(신규자) 25/9/15 개강 국비반 [ 모집중 ]2025-09-03 18:12
작성자 Level 10

2025년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정 교육생모집 안내

(국비취업지원제도-1,2,일반실업자,재직자,사업자등/일반)

 

1. 교 육 기 간 : ​​ 2025년 9월 15~ 202511월 20

2. 수 업 시 간 :

이론 - ​​ 09:00 ~ 16:20 (평일) 

실습 -  09:00 ~ 17:30 (평일)

3. 모집인원  : 주간 선착순 30

4. 접수방법 : 제출서류 준비해서 학원을 방문해주세요~~

5. 입학자격 : 아래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6. 제출서류

. 신분증 1

. 증명 or 반명함판사진 1

* 서류 접수시 제출해 주세요

7. 지원자 유의사항

  1.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 지원자는 모집 내용을 잘 숙지하여 서류제출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하며, 지원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호남제일간호학원부설요양보호사교육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을 취소합니다.
  4. . 교육일정 및 교육시간을 교육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 모집인원 미달시 폐강될 수 있으며 폐강시(개강일 1주일전 안내) 사전 납부하신 금액은 전액 환불처리 됩니다

  

8.문의사항 063-212-7571



요양보호사 수강제한 대상자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 만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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