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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 및 면제대상 확인하세요~2026-01-28 11:04
작성자 Level 10

가. 교육대상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짝수 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 ❚

 적용 예시 ’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홀수년 출생자만 해당.

 적용 예시 ’26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짝수년 출생자만 해당.


나.  면제대상

1)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2년이지나지 않은 사람

※ 보수교육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하 ʻ국시원ʼ)의 합격확인서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최초 취득한 연도 확인)

을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적용 예시 ’25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26년, ’27년 보수교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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