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보수교육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센터)https://www.klpna.or.kr/index.do) 1 보수교육의 목적 -전문성 향상 및 최신 의료지식 습득,간호조무사 자격 유지를 위한 필수 과정,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직무 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 지원 2 법적 근거 간호법 제16조(보수교육) ②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이수 시간 및 기준 - 연간 8시간 의무 이수 - 온라인 또는 대면교육 선택 가능 - 근무일수 상관없이 1일이라도 근무 시 필수 - 미이수 시 자격신고 불가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1.자격증 취득 첫해 면제 자격증 취득 당해 연도는 보수교육 면제 가능,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면제 신청 필요 2.면제 대상자 기준 - 당해 연도 자격증 발급 받은 신규 자격 취득자
- 간호학 전공으로 대학 또는 전문대학 1학기 이상 재학생
-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 면제를 인정한 자
- 외국에서 해당 면허 보수교육을 받은 자
- 재직중 출산한 자
- 출산 후 퇴사한 자
- 6개월 이상 군복무한 자 (일반 및 의무병)3.
3.유예 대상자 기준 - 질병 내지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복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 해당 연도 해당 자격 관련 업무 비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방법 1 교육 방식 온라인 교육: 협회 홈페이지 통해 수강(전북간호조무사회 https://jb.klpna.or.kr/index.do) 대면 교육: 지정된 교육장에서 참석
- 1. 대면 교육(4시간, 기본 공통 or 전문 선택) + 온라인 교육 (4시간, 기본 공통 or 전문 선택)
- 2. 비대면실시기간교육 (4시간, 기본 공통 or 전문 선택 ) + 온라인 교육 (4시간, 기본 공통 or 전문 선택)
- 3. 온라인 교육 (4시간, 기본 공통 or 전문 선택) + 온라인 교육 (4시간, 기본 공통 or 전문 선택)
2 교육신청 안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피에지 방문 → 회원가입 → 보수교육 클릭 → 교육 일정 확인 →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 자격 확인 → 교육 신청
3 교육비 안내 65,000원 4 신청 및 일정 매년 3월~12월 중 이수 완료

재취업 보수교육 이수 시간
- 1년 이상 2년 미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 12시간 이상 유예해소자교육(온라인)
- 2년 이상 3년 미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 16시간 이상 유예해소자교육(온라인)
- 3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 20시간 이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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